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2026년 금액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라 한 달 늦을 때마다 0세는 100만 원이 빠집니다.
60일 세는 법 — 태어난 날이 1일째
기준은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출생일 당일을 첫날로 세요. 8월 10일에 태어났다면 10월 8일이 60일째이고, 이날까지 신청하면 8월분부터 들어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어디서든 됩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부모급여는 법상 2세 미만에게 더 주는 아동수당이라, 일반 아동수당도 같은 60일 규칙을 따릅니다.
늦게 신청하면 빠지는 돈
같은 8월 10일생이 10월 20일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습니다. 8월과 9월 두 달 치, 20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월말에 태어난 아이는 손해가 더 큽니다. 8월 31일생은 10월 29일이 마감인데, 11월 2일에 신청하면 8·9·10월 세 달 치 300만 원을 못 받아요. 마감을 나흘 넘겼을 뿐인데 석 달 치가 빠지네요.
기한을 넘겨도 인정되는 사유 두 가지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을 60일에서 빼 줍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출생신고 전 친부모를 확인하려고 친생부인의 소, 인지 청구 같은 소송(비송 절차 포함)을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고,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한 경우
첫째는 소송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 비교적 분명합니다. 둘째는 '천재지변 등'의 범위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요. 그래서 2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출생서류 오기도 심의 대상 — 10월 21일 권익위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고충민원 하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해외에서 출산한 부모가 현지 출생서류의 성별 오기를 고치느라 신청을 놓친 사례예요.
권익위는 오기가 부모 잘못이 아니고, 정정 기간도 마음대로 줄일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라고 의견을 냈어요. 지급하라는 결정이 아니라 심의 기회를 열어 준 것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이의신청
소급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9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해요.
지자체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하고,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낼 수 있어요. 10월 사례의 부모도 이 길로 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