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년 귀속)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쓰면 카드 소득공제는 112만 5,000원이에요. 문턱(1,250만원)을 넘은 75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원으로 두 배가 되고, 환급액은 12만 9,580원에서 31만 5,200원으로 늘어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돼요.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이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요.

카드 사용액은 1~12월 예상 합계예요. 홈택스 미리보기의 1~9월 금액에 남은 석 달 예상액을 더해 넣으세요.

AI에게 이어서 물어보기

계산한 숫자와 기준을 담은 질문을 복사해 ChatGPT·Claude·Gemini에 붙여 넣으세요. 내 상황에만 해당하는 예외나 놓친 공제를 물어보기 좋아요.

질문 내용 보기

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돼요

총급여기본 한도20세 이하 자녀 1명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자녀 한도는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생겼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만 세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빠져요.

같은 2,000만원을 써도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쓴 경우예요(부양가족 없음, 월세·보험료·의료비 없음).

쓰는 방법카드 소득공제예상 환급액
전부 신용카드112만 5,000원12만 9,580원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187만 5,000원25만 3,330원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225만원31만 5,200원
전부 체크카드225만원31만 5,200원

문턱(1,25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만 체크카드로 돌려도 전부 체크카드로 쓴 것과 공제가 같아요.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환급이 18만 5,620원 많아요.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예요.

한도를 다 채우려면 얼마를 써야 하나요?

문턱까지 신용카드, 그 뒤를 전부 체크카드로 썼을 때 기본 한도를 채우는 1년 사용액이에요(자녀 없음).

총급여문턱 (25%)한도한도 채우는 사용액
3,000만원750만원300만원1,750만원
4,000만원1,000만원300만원2,000만원
5,000만원1,250만원300만원2,250만원
6,000만원1,500만원300만원2,500만원
8,000만원2,000만원250만원약 2,833만원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계산기 결과의 ‘카드 소득공제 자세히’에서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예시로 본 연말정산 결과

예시결정세액예상 결과
총급여 3,500만원, 1인, 신용 1,200만·체크 300만·대중교통 60만, 월세 600만원0원환급 87만 4,100원
총급여 5,000만원, 1인, 신용 1,500만·체크 300만·대중교통 60만243만 1,538원환급 19만 3,930원
총급여 7,000만원, 4인(8세 이상 자녀 1·7세 이하 자녀 1), 신용 2,500만·체크 500만·전통시장 100만, 보험료 100만·의료비 300만371만 3,510원추가 납부 7만 1,410원

세 예시 모두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뗐다고 본 결과예요. 첫 줄은 월세 세액공제 102만원(600만원 × 17%) 덕분에 결정세액이 0원이 돼서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아요. 월세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넣는 숫자 고르는 법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를 합쳐 13만원이 안 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아요. 계산기는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연금저축·IRP,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해당하면 실제 환급이 더 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먼저 써야 하나요?

총급여 25% 문턱까지는 무엇으로 쓰든 공제가 같아서 혜택 많은 신용카드가 나아요.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예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체크카드 100만원당 공제가 15만원, 세금은 약 2만 4,750원 더 줄어요.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에요.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7,000만원 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으로 늘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최대 300만원(7,000만원 초과 200만원)을 따로 더 받아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간이세액표 80%·120%를 고른 경우, 연금저축·교육비·기부금이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올해 낸 소득세’에 넣으면 차이가 줄어요.

해외에서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카드 사용액에서 빠져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