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코인 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
- 같은 해 여러 코인의 수익과 손실은 합쳐서 봐요. 거래소가 여러 곳이어도 사람 기준으로 1년치를 합쳐요.
- 과세표준 = 코인 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 세금 = 과세표준 ×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 붙어 실제로는 22%)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월급·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분리과세) 매겨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세율은 22% 그대로예요.
수익별 예상 세금
| 1년 코인 수익 | 과세표준 | 세금 (22%) | 남는 돈 |
|---|---|---|---|
| 250만원 | 0원 | 0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44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83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2,395만원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7,855만원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쳐 줘요(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시가고시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 예시 | 산 가격 | 2026년 말 시가 | 2027년에 판 금액 | 세금 |
|---|---|---|---|---|
| 시가가 더 높을 때 |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 | 1,045만원 (시가 기준) |
| 산 가격이 더 높을 때 | 1억원 | 6,000만원 | 1억 2,000만원 | 385만원 (산 가격 기준) |
첫 줄 예시에서 시가를 안 쳐 줬다면 세금은 2,145만원이에요. 2026년 말까지 오른 5,000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셈이에요. 이 특례는 2027년 전에 갖고 있던 코인에만 적용되고, 2027년에 새로 산 코인은 실제 산 가격만 인정돼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손실 이월 없음: 올해 손실은 올해 수익하고만 합쳐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산 가격은 총평균법: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국세청은 1년 동안 산 금액의 평균 단가로 계산해요. 거래소 앱의 '평균 매수가'와 다를 수 있어요.
- 코인끼리 바꿔도 과세: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면 그 순간 판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같은 기축 코인 가격으로 계산해요.
- 산 가격을 증명 못 하면: 판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50%)만 경비로 인정하고 수수료는 따로 빼 주지 않아요.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요.
- 빌려준 대가도 과세: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대여 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붙어요.
언제 신고하나요?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판 코인의 수익은 2028년 5월 1일 ~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내요. 1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거래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2026년 10월 기준 현행법은 2027년 시행이에요. 국회에 과세 폐지·공제 상향 법안도 올라와 있어서,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