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환급 방식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타면, 시스템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다음 달에 줘요. 따로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 기본형: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줘요. 일반 20%, 청년·어르신·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이고 월 60회까지만 셉니다.
- 일반형: 1회 3천원 미만 수단에 쓴 돈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전부 돌려줘요.
- 플러스형: 광역버스·신분당선·GTX까지 모든 수단을 합쳐 기준금액을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지역별 정액형 기준금액
| 지역 | 일반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 수도권 | 6.2만 / 10만 | 5.5만 / 9만 | 4.5만 / 8만 |
| 일반 지방권 | 5.5만 / 9.5만 | 5만 / 8.5만 | 4만 / 7.5만 |
| 우대지원지역 | 5만 / 9만 | 4.5만 / 8만 | 3.5만 / 7만 |
| 특별지원지역 | 4.5만 / 8.5만 | 4만 / 7.5만 | 3만 / 6.5만 |
앞 숫자가 일반형, 뒤 숫자가 플러스형이에요(단위 원).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는 이 금액을 절반으로 내렸지만,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일반 기준 사례
| 한 달 이용 | 교통비 | 환급액 |
|---|---|---|
| 1,550원 × 44회 | 68,200원 | 13,640원 (기본형) |
| 1,550원 × 60회 | 93,000원 | 31,000원 (일반형) |
| 1,550원 × 80회 | 124,000원 | 62,000원 (일반형) |
| 1,550원 × 44회 + 3,000원 × 20회 | 128,200원 | 28,200원 (플러스형) |
출퇴근만 하면 한 달 44회 안팎이라 기본형이 유리해요. 1,550원 요금이라면 51회부터 일반형이 앞섭니다. 교통비가 77,500원을 넘으면 기준금액을 넘은 돈이 20% 환급보다 커지기 때문이에요.
60회를 넘게 타면 차이가 커져요. 기본형은 60회까지만 세지만 정액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80회를 타면 기본형은 18,600원이고 일반형은 62,000원이에요.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타면 기본형 비율에 30%p를 더 얹어 줘요. 일반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은 83.3%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혜택을 2026년 12월 이용분까지 연장했어요. 수도권 일반이 44회 중 20회를 시차시간에 타면 환급액은 13,640원에서 22,940원으로 늘어납니다. 2027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지만, 내년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기본형은 하루 2회까지만 인정돼요. 하루에 세 번 넘게 탄 날이 많으면 기본형 금액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60회가 넘을 때 어떤 이용분을 빼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평균 요금으로 60회분을 셌어요.
등록한 카드번호와 실제 카드가 다르면 환급이 빠질 수 있어요.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모두의카드 카드번호 확인 방법을 먼저 보세요. 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