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를 뺍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뺍니다(합쳐서 최대 80%).
- 남은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년치를 다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이에요.
1주택자 세율표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 3,6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60%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이면 과세표준은 4억 8,000만원이고, 0.7% 구간에 들어가요.
공시가격별 예상 종부세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공제 없을 때 | 고령·장기보유 80% |
|---|---|---|---|
| 12억원 | 0원 | 0원 | 0원 |
| 15억원 | 1억 8,000만원 | 69만 1,200원 | 13만 8,240원 |
| 18억원 | 3억 6,000만원 | 152만 6,400원 | 30만 5,280원 |
| 20억원 | 4억 8,000만원 | 227만 5,200원 | 45만 5,040원 |
| 25억원 | 7억 8,000만원 | 479만 5,200원 | 95만 9,040원 |
| 30억원 | 10억 8,000만원 | 774만 7,200원 | 154만 9,440원 |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입니다. 재산세 공제는 재산세가 세부담상한 없이 다 나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실제 고지서와는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나이 (6월 1일 기준) | 공제율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둘은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가 한도예요. 70세에 15년 보유면 90%가 아니라 80%만 빠집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고, 9월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 부부 공동명의도 포함돼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다주택자·법인: 공제가 9억원이고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고 5.0%라 결과가 다릅니다.
- 세부담상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아요.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가 있지만 9월 신고가 필요해요.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안이라 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지금 법(12억원, 6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