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생겨요.
입사 1년 미만은 매달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생겨요.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회사 규정·법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