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쳐 900만 원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적힌 기준이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도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하는 게 한도를 꽉 채우는 조합이에요.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똑같이 찹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에서 갈림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다른 소득이 섞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나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16.5%와 13.2%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조금 넘는 사람도 총급여로는 16.5% 구간일 수 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납입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납입1,188,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납입990,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납입792,000원
12월 31일 전에 넣을 금액 계산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으로 셉니다. 내년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에요.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보죠.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900만 원이 됩니다. 공제액은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000원입니다. 지금처럼 300만 원이면 49만 5,000원이라 차이가 99만 원이에요.
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원래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만큼은 돌려받지 못해요. 올해 낼 세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월급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돈은 300만 원 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을 옮기면 한도가 1,200만 원이 되고, 16.5% 구간이면 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해에만 붙어요.
공제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그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13.2%를 돌려받은 사람은 해지 때 16.5%를 떼이니 오히려 손해예요. 900만 원이면 118만 8,000원을 받고 148만 5,000원을 내는 셈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이 조건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