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관계 칸이 찍히는 방식
행정안전부는 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등·초본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나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처럼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등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법령은 4월 28일 공포됐고,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고친 뒤 시행하는 거예요.
| 세대주 기준 관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일반' |
|---|---|---|
|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 배우자 |
| 세대주의 자녀·부모 | 자녀, 부, 모 | 세대원 |
|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새어머니·새아버지 | 계모, 계부 | 세대원 |
| 가족이 아닌 사람 | 동거인 | 동거인 |
일반이냐 상세냐
제출하는 곳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떼면 됩니다. 행안부도 이렇게 안내할 방침이에요. 부·모·자녀처럼 관계가 그대로 찍힌 서류가 필요하면 신청할 때 '상세'를 고릅니다.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강남구청 안내). 요구 서식은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어서, 떼기 전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게 두 번 걸음을 막아 줘요.
수수료 — 정부24 무료, 주민센터 400원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구청 같은 곳을 찾아가면 1통에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을 때는 500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세 등본 2통을 주민센터에서 떼면 8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면 400원입니다.
이름이 빠지는 건 아닌 이유
이번 개정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만 바꿉니다. 세대원 이름은 그대로 나오고, 가족관계 정보가 주민등록표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를 고르면 예전 표기로 다시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 집도 달라집니다.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서류엔 한글 이름, 등본엔 로마자 이름만 있어 같은 사람인지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