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문턱, 10월 29일 삭제
양육비 선지급제(국가가 못 받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상대 부모에게 받아 내는 제도)에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소득이 기준을 넘던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아요. 아이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일로 셉니다. 정확한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돼요.
예전에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면 29일 이후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자녀 1만 3,442명이 약 253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득 말고 남은 조건 세 가지
소득 기준만 빠졌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양육비 채권 —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진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법적으로 받을 권리를 확정한 문서)
- 미지급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 같은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일 것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1번입니다. 구두 약속이나 협의서만 있으면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신청이 안 돼요.
3개월 월평균, 20만 원과 비교하는 법
11월에 신청하면 8·9·10월에 실제로 받은 돈을 봅니다. 판결상 월 50만 원인데 석 달 동안 30만 원만 들어왔다면 월평균 10만 원이에요. 20만 원보다 적으니 자녀 1명 기준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같은 기간에 60만 원을 받았다면 월평균이 정확히 20만 원입니다. '적을 것'이 조건이라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띄엄띄엄 조금씩 보내는 상대라면 신청 달을 고르기 전에 석 달 입금 내역부터 더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서류와 신청 창구 — 누리집 또는 우편
이번 개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조사 서류는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건 두 묶음이에요. 하나는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입니다. 증명원을 잃어버렸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캡처(도달일·확정일 포함)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행확보 노력 서류입니다.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하나를 내거나, 이행관리원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명원을 출력합니다. 양육비 변경청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의 '선지급 지원신청'에서 합니다. 서류가 많아 휴대폰보다 PC가 편해요. 우편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앞으로 보냅니다. 누리집 '선지급 자가점검'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볼 수 있어요.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