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두 날짜로 갈림 — 발권일과 출국일
항공권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권하고, 실제 출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면 대상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1월 1일 폐지됐는데, 그 전에 산 표에는 1,000원이 이미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끊고 2025년 2월에 다녀온 여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2025년에 새로 산 표는 처음부터 이 돈이 빠져 있어서 돌려받을 게 없어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조건 |
|---|---|
| 발권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 출국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
| 나이 | 만 2세 이상 |
| 환급금 | 1,000원(기존 1,000원 → 0원) |
얼마 받나?
출국 한 번에 한 사람 1,000원입니다. 만 2세 미만 아기는 처음부터 이 돈을 내지 않아 제외돼요. 나이가 헷갈리면 만 나이 계산기로 출국일 기준 나이를 보면 됩니다.
부모 둘에 7살, 1살 아이가 함께 나갔다면 1살을 뺀 3명이라 3,000원이에요. 같은 조건으로 두 번 나갔다면 출국일마다 따로 계산돼 6,000원이 됩니다. 출국일은 한 사람당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mofa.tour-refund.kr
신청은 외교부 환급 누리집(mofa.tour-refund.kr)에서 10월 30일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PASS 본인인증을 하고, 여권에 적힌 영문 성과 이름을 넣어요. 심사는 이 영문명을 기준으로 출국 기록과 맞춰 봅니다.
- 약관 동의 후 PASS 본인인증(외국인은 이메일 인증)
- 여권 영문명 입력, 출국일 선택
- 함께 나간 미성년 자녀 등록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등록
진행 상황은 '신청내역조회'에서 환급대기·심사중·송금실패·환급완료 넷 중 하나로 보입니다. 마감일은 10월 30일 기준 공식 안내에 아직 없어요.
만 14세 미만 아이 몫
만 14세 미만은 본인 인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신청 화면에서 '함께 출국한 미성년 자녀'를 고르고 아이 여권 사진을 올려요. 사진에서 영문명과 생년월일을 읽어 들인 뒤 원본은 바로 지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출국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
항공사·여행사 예약 내역이나 E-ticket(전자항공권)의 출발일을 보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떼도 날짜가 나와요. 기록과 자동으로 맞지 않은 출국일은 E-ticket을 올리면 담당자가 직접 심사합니다.
E-ticket은 JPG·PNG·PDF 파일로 한 개 10MB 이하, 모두 2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막히면 고객센터 1544-727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1,000원짜리라 미루기 쉬운데, 가족 단위면 숨은 돈 점검표의 다른 항목과 함께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