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실제 뜻 — 앱이 살아 있는 동안의 열람권
웹툰 앱에서 '소장'으로 산 회차는 파일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서비스 유지 기간 내 무기한 이용권'인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앱이 문을 닫으면 열람도 같이 끝납니다. 2025년 피너툰과 코미코가 종료했을 때 소장 작품을 더 볼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유료 이용자 1,000명 설문에서 웹툰 이용자 75.9%는 판매가 끝나도 계속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료 보상은 7곳 중 2곳, 그것도 구매 후 1년까지
소비자원은 2026년 2~5월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리디 등 7개 플랫폼 약관을 살폈습니다. 종료 때 보상 기준을 안내한 곳은 2곳뿐이었어요.
그 2곳도 구매 후 1년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만큼만 보상합니다. 2년 전에 산 소장 회차라면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3곳은 소장 콘텐츠를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웹툰·웹소설 상담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3~2025년 197건 가운데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21건이에요.
- 2023년50건
- 2024년59건
- 2025년88건
남은 코인 환불과 수수료 계산
쓰지 않은 쿠키·코인·캐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7곳 중 6곳 약관에 '환불 금액의 10%와 1,000원 중 큰 금액'을 떼는 조항이 있었어요.
남은 코인이 5,000원이면 10%는 500원이지만 1,000원이 빠져 4,000원이 돌아옵니다. 3만 원이 남았다면 3,000원을 빼고 2만 7,000원이에요.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문피아·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000원 공제 조항을 지우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앱 말고 간편결제에 남은 돈이라면 페이 충전금 조회로 따로 찾을 수 있어요.
종료 공지를 봤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월 23일 정책브리핑에 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용약관에서 종료 후 환불·보상 기준을 찾아요. 유료 결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약관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야 합니다.
다음은 종료 공지에 보상 안내와 조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근거를 들고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결제 영수증, 구매 당시 상품 화면, 약관은 미리 저장해 둬야 다툴 때 증거가 돼요.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 평일 9~18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