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이 끝, 받는 돈은 95%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면 지금이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12월 2일부터는 아예 접수하지 않습니다.
늦게 낸 대가는 5%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최대 33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313만 5,000원을 받아요. 국세청 카드뉴스 기준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6만 곳입니다.
- 단독가구1,650,000원
- 홑벌이가구2,850,000원
- 맞벌이가구3,300,000원
- 자녀장려금(자녀 1명)1,000,000원
2025년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이번에 신청하는 건 작년(2025년) 한 해 소득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을 더하고 대출은 빼지 않아요.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나옵니다.
재산 2억 원인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 원이 165만 원으로 줄고, 기한 후 95%가 붙어 156만 7,500원이 됩니다. 작년에 알바·일용직으로 번 돈이 있다면 지금 퇴직한 상태여도 대상이에요.
안내문이 있으면 전화 한 통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찍거나 ARS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누르면 돼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같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들어가 간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해요. 회사가 소득 자료를 늦게 냈다면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어르신처럼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이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돼요.
입금 시기와 결과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12월 1일에 냈다면 2027년 4월 1일까지예요.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적었으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 현금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맞벌이 최대액을 36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 내년 5월 정기신청도 챙겨 두는 게 낫습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궁금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로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