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신청은 2026년 6월 15일에 시작했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오늘(10월 22일)부터 따지면 70일 남았어요. 겨울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아요.
신청이 늦어도 12월 31일 안에만 하면 되긴 해요. 다만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청구된 요금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일찍 신청할수록 이번 겨울 난방비에 바우처를 많이 쓸 수 있어요.
나는 대상일까? 두 가지를 모두 봐야 해요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채운 세대예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여기에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구분 | 기준 (2026년)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취학 전 7세 이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그 밖의 조건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게 아니에요. 60대 부부만 사는 수급 가구라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는 수급자 세대 대상이라서,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는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원만으로 이뤄진 세대는 제외돼요. 긴급복지지원법상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도 동절기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세대원 수별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지고, 한 해 총액으로 나와요.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는 406,100원 차이가 나요.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쓰면 돼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넣어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해요.
작년에도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올해 자격을 채울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센터에 알리고 다시 신청하세요.
서류는 센터에서 쓰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기본이에요.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내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내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해요. 대리인은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에요.
전기·가스·지역난방, 겨울엔 이렇게 달라요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요금차감(가상카드)은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이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택해요. 안내에서는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라고 해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에 쓸 수 있어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에 쓸 수 있어요. 등유나 LPG를 쓰는 집은 사실상 카드 쪽이에요.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되는 것과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잔액은 복지로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용 내역이 궁금하면 통합상담센터 1600-3190(평일 9~18시, 12~13시 점심시간 휴무)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