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전체 6일은 그대로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지금은 처음 2일만 유급인데, 11월 27일부터 처음 4일이 유급이 돼요. 남은 2일은 그대로 무급입니다.
여성만 쓰는 휴가가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도 똑같이 6일을 쓸 수 있어요. 시술 당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난임검사·배란유도 같은 시술 전 병원 방문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도 씁니다.
원칙은 하루 단위예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시간 단위를 정해 둔 회사라면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유급 4일, 누가 주나?
휴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씁니다. 달라지는 건 유급분을 내는 쪽이에요.
| 회사 | 처음 4일(11월 27일부터) | 나머지 2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원, 4일 합계 상한 33만 6,840원 — 넘는 차액은 회사 | 무급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무급 |
상한은 2일 기준 16만 8,420원이었는데 이번에 두 배가 됐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하루 통상임금 10만 원이면 6만 3,160원은 회사 몫
중소기업에 다니고 하루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에 대해 고정으로 받는 임금)이 1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유급 4일이면 40만 원이에요. 정부 상한이 33만 6,840원이라 나머지 6만 3,160원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8만 원이면 4일에 32만 원입니다. 상한보다 적어서 전액이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6일을 다 쓴 뒤 병원에 더 가야 하면 연차를 씁니다. 남은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27일 전에 2일만 쓴 사람
올해 11월 27일 전에 처음 2일만 썼다면, 27일 이후 쓰는 2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답변이에요. 그 전에 쓴 일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행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D-day 계산기에 11월 27일을 넣으면 나와요.
급여 신청 기한, 그리고 회사가 안 줄 때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해요. 회사가 먼저 돈을 주고 대신 신청(대위신청)해도 됩니다.
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휴가를 줘야 하고,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